박물관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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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4.5 법률 제10560호 시행일 2011.7.6]

만일, 위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

① 불법스팸대응센터 전용전화 / (국번없이 02-1366)
② 홈페이지 / (www.spamcop.or.kr)의 신고창을 통하여 신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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