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관부(官府)에서 개인의 청원에 따라 발급하는 문서.
개인의 청원에 따라 매매·양도·결송(決訟)·입후(立後) 등의 사실을 관(官)에서 확인하고, 이를 인증해 주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이다. 예를 들면, 토지·가옥·노비나 그 밖의 재산의 매매·양도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취득자가 관에 입안을 신청하면 관에서는 재주(財主)와 증인·필집(筆執),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받아 확인한 다음 입안을 만들어 주었다. 관의 입안 발급절차는 ① 매수인이 신구문기(新舊文記)를 첨부해 입안을 신청하는 소지(所志)를 관에 제출하고, ② 관에서 이를 검토한 뒤 입안 발급결정에 대한 제음[題音]을 소지의 좌변 하단의 여백에 기입해 돌려준다. ③ 매도인·증인·필집으로부터 매매 사실을 확인하는 초사(招辭)를 받은 다음, ④ 입안을 성급(成給)하는 절차이다.한편, 결송입안은 토지·노비 등 재산 소유권의 귀속 여부를 판결한 공증문서이다. 소송 사실을 그 차례대로 모두 등서하고 마지막으로 승소 사실을 기록해 작지(作紙)를 내는 승소자에게 성급해 준다. 따라서, 다른 입안에 비해 비교적 장문의 형태였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한국법제사고(박병호,법문사,1974),한국고문서연구(최승희,한국전신문화연구원,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