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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
교지
세로39.7/가로41.4cm
교지는 임금이 신하에게 직책을 내릴 때 주는 문서로서 사령장이라 칭하기도함. 조선 초기에는 왕지라 명명하던 것을 1425년 세종대왕 때 부터 교지라
개칭하고 문무관 4품 이상 사령장에 한하여 교지라 함. 이 교지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라는 어보가 사용되며 1657년(순치14)에 서형종에게 내린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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