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조선시대 주인집을 상대로 종노릇을 하는 집안에서 산소(墓)와 2천업의 논(畓)에 대한 사용에 관한 문제로 분쟁이 일어난 것을 해결해 달라고 관청에 올린 상소장임. 조선시대에는 주인이나 관청 등에서도 종이나 평민들에게 땅을 빌려 주거나 사용하게 하고 때로는 논밭 등을 일구게 하고 소작료를 받고는 하였는데 땅을 빌려주거나 사용하게 할 때의 말과 처음 빌려 줄 때의 소작료와 받을 때의 소작료가 다를 때가 있고는 함. 이 때 그것이 너무 터무니 없고 억울한 때에는 관청에 상소를 제기하여 해결하곤 함. 3장의 문서를 이어 만듦. 개별치수는 우측은 세로47.0×가로47.3, 중앙은 세로88.7×가로50.8, 좌측은 세로51.8×가로38.0㎝ 임